문화비 소득공제, 뭐가 달라졌을까?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문화비 소득공제로 세금도 돌려받고,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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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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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는 경우
기존 항목 – 도서·공연·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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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티켓: 2018년부터 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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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권: 2019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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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구독료: 202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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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2023년 7월부터 적용
도서·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가 공제되고, 최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7월부터—헬스장·수영장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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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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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은 역시 30%, 연간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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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전액, 강습 등 포함 시 최대 50% 공제, 단 현장 물품 구매비용(운동용품, 음료 등)은 제외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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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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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상품권,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 가능
단, 사업자가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해야 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받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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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등록절차는 따로 없어요 –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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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육시설은 사업자 등록 필수.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돼 있어야만 공제 가능
정리
항목 | 공제율 | 연간 한도 |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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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 30% | 300만 원 | 2018.07 |
박물관·미술관 | 30% | 300만 원 | 2019.07 |
종이신문 | 30% | 300만 원 | 2021.01 |
영화관람 | 30% | 300만 원 | 2023.07 |
헬스장·수영장 | 30% (강습 포함 최대 50%) | 300만 원 | 2025.07 |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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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간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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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에 공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결제 수단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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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는 올해 7월부터 혜택이 시작되니 참고!
마무리 한 줄 요약
“책, 공연, 영화뿐 아니라 헬스·수영장까지! 2025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이 체육시설까지 확대됐어요. 연말정산 시료 미리 준비해 더 많은 혜택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