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신청하러가기
갑작스러운 자금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이력 때문에 시중은행은 물론 대부업체 이용조차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합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고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대출의 자격 요건, 금리 인하 혜택, 비대면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 저신용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급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상환 기간: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언제든 중도 상환 가능)
대출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및 신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기준 700점 이하
NICE 기준 749점 이하
선결 과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연체자 및 무소득자 신청 가능 여부
연체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상환 의지 및 계획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금 체납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및 파격적인 이자 환급(캐시백) 혜택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과 성실 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유형 | 적용 금리 | 조건 및 대상 |
| 기본 대상자 | 연 12.5% | 일반 신청 조건 충족 시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연 9.9%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 성실 상환 후 재대출 | 연 4.5% | 6개월 이상 성실 이용 후 완제(완납) 시 |
상환 축하금 (납부 이자 50% 환급)
대출 만기 전 전액을 원활히 상환(완제)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총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 형태로 되돌려 드립니다. (※ 연 4.5% 재대출 이용자는 제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신청 방식은 최초 신청(신규)과 재대출(완제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① 신규 대출 신청 (방문 상담 필수)
1단계: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2단계: 예약일에 맞춰 센터 방문 후 맞춤형 상환 상담 진행
3단계: 심사 승인 후 당일 계좌 입금
② 재대출 및 성실 상환자 (비대면 모바일)
이전 대출을 정상 완제한 경우, 센터 방문 없이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100% 비대면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기본 제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우대 금리 증빙(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연체 중인데 당일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 원 한도로 우선 지급되며, 6개월 성실 상환 시 추가 50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주거비 등 자금 용도가 명확히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 원 한도 지급 가능)
Q2. 추가 대출이나 한도 증액이 가능한가요?
A.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최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 사잇돌2, 근로자햇살론 등 연계된 정책금융 상품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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