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는데, 전세 만기는 넉 달 남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알아보니 4%대 중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인 우리 집 기준으로 3억원을 30년 빌리면 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3억원을 연 2.90%로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금리 1.5%p 차이는 3억원 기준으로 연 450만원, 5년이면 2,250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가 쓸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의 자격 요건, 소득·자산 기준, 대출 한도, 소득구간별 금리표,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대환 조건, 신청 절차와 사후 의무까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표기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살 때 쓰는 디딤돌과 전세를 얻을 때 쓰는 버팀목 두 갈래입니다. 공통 자격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입니다. 순자산은 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로 서로 다릅니다. 한도는 디딤돌 최대 4억원, 버팀목 최대 2.4억원이고, 특례금리는 디딤돌이 기본 5년, 버팀목이 기본 4년이며 추가 출산 1명당 각각 5년·4년씩 연장돼 최장 15년·12년까지 갑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출산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은 왜 "조건을 아는 사람만" 받아갈까
출산 직후는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시기입니다. 산후조리, 예방접종, 복직 준비를 하다 보면 "대출 알아보기"는 항상 뒷순위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자격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입니다. 아이 돌잔치가 지나고 두 돌이 다가올 때쯤이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마지노선입니다.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디딤돌과 버팀목, 한 장으로 비교하기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사면 디딤돌, 전세를 얻으면 버팀목입니다.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안내 표기 기준으로 두 상품의 핵심 조건을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
|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
| 용도 | 주택 구입자금 | 주택 전세자금 |
| 대출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 순자산 요건 |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LTV 70%·DTI 60%) |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1.8% ~ 4.5% | 연 1.3% ~ 4.3% |
| 특례금리 기간 | 기본 5년(최장 15년) | 기본 4년(최장 12년) |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이하 |
| 이용 기간 | 10·15·20·30년 | 2년(최장 12년, 조건 충족 시 20년) |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0.6% 한도 (2026.12.31.까지 면제) | 없음 |
3. 내가 대상인지 3분 만에 확인하는 6가지 관문
아래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은행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① 출산 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도 인정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이고,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자산을 심사합니다.
- 디딤돌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넘겼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남편 명의로 안 되면 아내 명의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버팀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③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아직 입주 전이니까 무주택"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단 디딤돌은 1주택 세대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은 별도로 허용합니다.
④ 소득 요건 — 부부합산 1.3억원, 맞벌이면 2억원
부부합산 총소득 연 1.3억원 이하가 기본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열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각각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1.5억, 다른 사람이 3천만원이면 합계는 1.8억이라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산정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⑤ 자산 요건 — 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
여기가 두 상품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기준으로, 디딤돌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버팀목은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입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입니다. 순자산은 매년 다시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중복대출 금지 — 기금·은행 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입니다.
-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입니다.
- 버팀목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이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신생아를 기준으로 부모가 각각 중복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집을 살 때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세
대출 한도는 "네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최대 4억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4억을 기대하면 창구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 한도는 아래 값들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한도 4억원 이내 —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
- DTI 6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디딤돌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이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음
- 계산식: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담보평가는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디딤돌 특례금리표 (기본 5년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이 만나는 칸이 내 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붙이기 전 기준 금리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 2천만원 이하 | 연 1.80% | 연 1.90% | 연 2.00% | 연 2.0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65% |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50% |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50% | 연 3.60% | 연 3.70% | 연 3.80% |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85% | 연 3.95% | 연 4.05% | 연 4.15% |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20% | 연 4.30% | 연 4.40% | 연 4.50% |
5. 전세로 갈 때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상세
한도는 2.4억원, 그리고 보증금의 80%
- 호당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적용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보증) 종류별 한도가 따로 있어, HF 전세대출보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그 외 4억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입니다. 신청 전제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버팀목 특례금리표 (기본 4년 적용)
디딤돌과 달리 대출기간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갈립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보증금이 클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연 1.30% | 연 1.40% | 연 1.50% | 연 1.6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9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90% | 연 2.00% | 연 2.10% | 연 2.20%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50% |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55% | 연 2.65% | 연 2.75% | 연 2.85%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25% | 연 3.35% | 연 3.45% | 연 3.55% |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60% | 연 3.70% | 연 3.80% | 연 3.90% |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00% | 연 4.10% | 연 4.20% | 연 4.30% |
6. 금리를 더 깎는 우대금리, 중복으로 챙기기
표에 적힌 금리가 끝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청약통장 하나로 0.5%p를 깎을 수 있다면, 3억원 기준 연 150만원입니다.
디딤돌(구입자금) 우대금리
| 항목 | 우대폭 | 조건 |
|---|---|---|
| 청약(종합)저축 가입 | 0.3 ~ 0.5%p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5년·60회차 0.3%p, 10년·120회차 0.4%p, 15년·180회차 0.5%p (최대 5년 적용)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최대 5년 적용) |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 자녀 1명당 0.2%p | 자녀 1명당 최대 5년, 최장 15년. 대출기간 중 출산해도 은행 방문 조건변경으로 적용 가능 |
| 출생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 자녀 1명당 0.1%p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 한도 대비 소액 신청 | 0.1%p | 신청금액이 심사로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일 때 (최대 5년 적용) |
|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시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버팀목(전세자금)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 — 자녀 1명당 최대 4년, 최장 12년 적용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7.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 — 특례금리가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연 2%대"라는 숫자만 보고 30년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특례금리는 디딤돌 기본 5년, 버팀목 기본 4년이고, 추가 출산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 금리가 올라갑니다. 30년 만기 대출이라면 나머지 25년의 금리 체계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 구분 |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되는 금리 |
|---|---|
| 디딤돌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에,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 최저기본금리의 차이만큼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 디딤돌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
|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 |
|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
| 공통 하한 | 연소득 1.3억원 이하는 각 기준(8.5천만·7.5천만) 이하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는 기 적용 특례금리 + 0.2%p를 하한으로 함 |
8. 이미 집이 있다면 — 1주택자 대환대출(갈아타기)
이미 집을 사고 4%대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요건 대신 1주택 세대주로서 신청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2억원 기준은 대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 후 3개월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이어야 합니다. 생활자금·사업자금 목적의 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니며, 용도는 수탁은행 심사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
-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신청 시기와 절차,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신청 시기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 상황 | 신청 기한 |
|---|---|
| 디딤돌 · 주택 구입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디딤돌 · 대환 | 신청시기 제한 없음 |
| 버팀목 · 신규 임대차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버팀목 ·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전세 전환은 전환일 기준) |
신청 방법과 6단계 절차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으로 기본 정보 확인
- 대출신청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통보 —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SMS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 은행 영업점에 서류 제출(소득심사·담보물심사)
- 대출 가능 여부·한도 확인 후 실행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 출산·입양 확인 — 출산은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은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대환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10. 대출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어기면 회수되는 3가지 의무
저금리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의무를 어기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위 노출된 안내 글에서도 자주 빠지는 부분이라 따로 정리합니다.
① 실거주 의무 —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 (디딤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해 2개월까지 전입 연장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상환 대상입니다.
② 1주택 유지 의무 —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취득에는 예외 기한이 있습니다.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 상속으로 단독 취득 —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가로 취득 —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③ 입양상태 유지 의무 — 1년 이상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양으로 유지가 불가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버팀목의 경우 추가로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1.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 원금상환유예제도
출산 이후 가장 흔한 시나리오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폐업(퇴직 포함), 육아휴직자,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의료비 지출이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 가족 사망, 장애 발생, 재난 피해, 이혼, 출산 등
- 신청 조건 —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된 계좌
- 신청 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 유예 방식 —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 제외 —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자의 계좌, 연체 이외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12.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부터 보세요
- 지난달 첫아이를 낳았고 전세 만기가 넉 달 남은 외벌이 부부(연소득 5,500만원) — 버팀목 대상입니다. 보증금 1.5억원 이하 구간이면 특례금리 연 2.10%가 적용됩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계약 전 단계부터 은행 상담을 시작하세요.
- 아이가 8개월이고 수도권에서 6억원대 아파트를 알아보는 맞벌이 부부(합산 1.1억원) — 디딤돌 대상이며 30년 만기 기준 연 3.50%입니다. 수도권이라 생애최초라도 LTV 70%가 적용되므로 한도는 4.2억이 아니라 호당 한도 4억원에서 잘립니다. 자기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 이미 집이 있고 4%대 주담대를 쓰는 중에 아이가 태어난 가구 — 대환을 검토하세요. 단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용도가 구입자금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둘째 출산을 1~2년 안에 계획 중인 가구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가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되고 금리도 0.2%p 추가 우대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해도 은행 방문 조건변경으로 반영되니, 출산 후 반드시 은행에 알리세요.
-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구 —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자산은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 합산으로 심사하며, 같은 신생아로 부모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순자산이 애매한 가구(4억~5억원대) — 디딤돌은 5.11억, 버팀목은 3.45억으로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전세를 생각한다면 자산 문턱이 훨씬 낮으므로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 안내,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대출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 주거복지제도 > 금융지원 > 관련상품안내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 주택도시기금 대출 온라인 신청 안내
최종 확인: 2026-09-01 · 소득·자산 및 금리 기준: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안내 2026년도 기준 · 순자산 기준(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 2026년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