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및 월 60만 원 수령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역 | 상세 지급 금액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매월 지급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 부양가족 수당 (추가) |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12개월 연속 근무 시 |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
💡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
기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1인을 등록하면 가족수당 10만 원이 추가되어 월 60만 원(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2명이면 월 70만 원 수령 가능)
2. 1유형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비구직자/청년) |
| 연령 기준 | 만 15세 ~ 69세 | 만 15세 ~ 69세 (청년: 만 15세 ~ 34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12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 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 |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 4단계
1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2단계 (온라인/방문 신청): 고용24 포털(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3단계 (자격 심사 및 통보):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 및 취업 경험을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4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 고용센터 상담사와 3회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4. 수당 수령 중 필수 준수 사항 및 주의사항
구직활동 이행: 매월 지정된 구직활동(면접 응시, 입사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을 최소 2회 이상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소득 발생 신고 필수: 수령 기간 중 알바, 프리랜서 등 발생한 소득이 월 구직촉진수당(기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차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