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중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NTS) 및 정부24 공식 고시 기준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부부합산 소득·재산 기준, 자녀 1인당 지급 금액,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 핵심 지원 내용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정액 형태로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입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역 | 비고 |
| 부양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근로장려금 중복 |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충족 시 중복 수령 가능 | 요건 충족 시 두 가지 모두 수령 |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대출 부채 차감 불가)
재산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및 비고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8월 말 ~ 9월 중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산정액의 95% 지급) |
| 자동 신청제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연장 | 안내 대상자에 한함 |
4.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신청 방법 4가지
1.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
2. 모바일 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즉시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연결 후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4. 정부24 (Gov24): 정부24 포털의 '보조금24' 또는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통한 국세청 홈택스 신청 연계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2.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