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5 기준)
미입력 시 아래 평균 일급을 사용합니다. 월급 입력 시 30으로 나누어 평균 일급을 추정합니다.
하한액 산정에만 반영됩니다. (기본 8시간)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임금체불·괴롭힘 등 예외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요.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안내용 옵션)
하한/상한 적용 전 1일 금액(60%)
- 원
하한 - / 상한 -
감액 반영 1일 구직급여
- 원
반복 수급 감액, 상·하한 적용 후
총 지급 가능일수
- 일
연령·가입기간 기준
예상 총 수령액(최대)
- 원